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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일 : 1984. 3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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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일 : 2017. 3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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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하여 설치된 최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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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명칭) <삭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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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운영) 본 과정은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과는 별도로 단기공개강좌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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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년 2학기(3월, 9월) 개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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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학기당 수강기간은 16주로 하며, 주2일 수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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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운영위원회) <삭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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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심의사항) <삭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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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의결방법 및 임기) <삭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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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인원) 이 과정의 모집인원은 50명 내외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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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입학자격) 본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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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업 경영진 및 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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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정부기관, 금융계, 법조계, 언론계, 군관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최고위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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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타 본 과정의 수강능력이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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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구비서류) 본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현 직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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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전형방법)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에 의하며, 이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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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수강기간) <삭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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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개강) <삭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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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수강등록 및 등록금 반환) 본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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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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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수강등록 후 근무지 변경(해외 및 지방), 질병 등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 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 수강철회 사유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, 기 납부된 등록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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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강 전 : 등록금 전액 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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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총 수업일수의 1/3 경과 : 등록금액의 2/3 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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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총 수업일수의 1/3 경과한 날부터 1/2경과 전 : 등록금액의 1/2 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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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총 수업일수의 1/2 경과한 날부터 2/3경과 전 : 등록금액의 1/3 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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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총 수업일수의 2/3 경과 : 등록금 반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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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출석 및 수료) 수강생은 총 수업일수의 2/3이상을 출석하여야만 수료가 되며, 수료생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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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표창) 재학기간 중 본 과정 또는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수강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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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장학금) 사회 각 분야에서 해당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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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급대상 : 기업경영진 및 임원, 군 장성, 정부공공기관 임원, 언론계, 금융계, 법조계 등 전 현직 최고위 공직자 및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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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장학금액 : 각 기관 추천 인원 및 개인당 기관별 등록금 지원 현황에 따라 결정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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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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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이 개정규정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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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이 개정규정(제2조)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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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이 개정규정(제2조)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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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이 개정규정(제13조,16조)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