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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소개

학칙

  •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총원우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명칭) 행정대학원 총원우회는 총학생회라 칭할 수 있다.
  • 제3조(운영)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대학원에 총원우회를 둔다. 총원우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원우회 회칙에서 정한다.
  • 제4조 (결산서 제출) 총원우회는 원우회비 결산서를 매학기 총원우회 정기총회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5조 (협의) 총원우회의 운영은 총원우회 회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하되 주요한 운영(사업, 예․결산 등)상의 변경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부칙

  •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