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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본 세칙은 본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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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적용범위) <삭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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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장학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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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장학위원회는 원장, 부원장,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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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재원) 본 대학원의 장학금 재원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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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학교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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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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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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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행정대학원 총원우회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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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행정대학원 졸업생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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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기금운용 및 관리) 본 대학원 장학기금의 운용은 장학위원회에서 하며, 기금관리는 본교 재무처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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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지급대상) 입학성적 또는 재학기간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대학원생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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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석입학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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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학기별 학업성적이 3.5 이상인자 중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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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타 장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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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신청기간 및 방법)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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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학금 신청서(소정양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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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증빙서류 각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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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신청자격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 후 한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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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복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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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재입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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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학칙위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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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그 밖의 사유가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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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기타사항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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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(시행)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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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제 2조(삭제), 제7조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