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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본 세칙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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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논문지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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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관련분야 전임교수가된다. 다만, 관련분야에 전임교수가 없는 경우 박사학위이상 소지한 외부인사로 배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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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초에 논문연구계획서와 윤리서약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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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2학기에 걸쳐 지도교수로부터 소정횟수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, 논문지도카드에 확인을 받아 정해진 기간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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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이미 제출한 석사학위논문제목제안서의 논문주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변경원을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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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논문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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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논문심사를 위해 정해진 기한내에 심사용 논문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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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논문이나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논문은 그 다음 학기에 다시 지도를 받아 심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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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논문 편제 및 서술방식은 연세대학교 논문작성법 편찬위원회편 「새논문작성법」(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)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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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논문심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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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진행되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논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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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논문심사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가 심사위원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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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논문심사는 대학원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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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보고서를 기말고사 성적입력마감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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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논문이 중대한 위작이나 표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시행세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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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합격) 논문의 합격 인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본 심사에서 심사위원 2인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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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우수논문) 논문심사에서 주어진 평가결과에의거 전공별로 최고성적을 득한 논문에 대하여 원장이 우수논문상패를 수여한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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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이 내규는 19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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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이 개정내규는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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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이 개정내규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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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이 개정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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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이 개정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