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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소개

학칙

  • 제1조 (목적) 본 세칙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졸업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(실시시기) 졸업시험은 매년 7월과 1월에 실시한다.
  • 제3조 (응시절차)
    1. ①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2. ② 응시원서와 함께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제4조 (시험과목)
    1. ① 시험과목은 지원자가 전공 3과목으로 선택하며 전공주임교수가 최종적으로 2과목을 선정한다.
    2. ② 전공 2과목 담당교수 중에는 전임교원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 • 제5조 (출제위원) 출제위원은 응시생이 선택한 전공과목 담당교수로 하되 현재 출강하지 않는 경우 전공주임교수가 대학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제6조 (출제방법 및 평가)
    1. ① 담당교수가 과목당 복수의 문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최종 출제문제는 대학원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출제한다.
    2. ② 제출된 답안은 출제교수가 채점하며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합격판정을 한다.
  • 제7조 (합격기준) 졸업시험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.
  • 제8조 (재응시)
    1. ① 응시한 과목이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에 대하여 재응시하여야 한다.
    2. ② 재응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학기 내에 제1차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.
    3. ③ 제1차 재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제2차 재시험에 응시하되 최초 선택한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.
    4. ④ 제2차 재시험을 치르기 위하여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.
    5. ⑤ 총 2회의 재시험에 모두 불합격한 자는 자동 제적된다.

부칙

  • (1)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